자연을 생각하는 골재_vol28
News 10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2021. 4호 | 통권 28호 11 산림골재채취업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안내 산림골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추진 경과 가. 한국골재협회 추진 경과 ■(’18.10) 국토부, 노동부에 산림골재 외국인력 고용허가 건의 ■(’18.12)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미반영) ■(’19.7) 국토부, 노동부에 산림골재 외국인력 고용허가 재건의 ■(’19.12) 국무조정실외국인력정책위원회심의(필요성인식, 수요조사필요) ■(’20.7.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이종배 의 원 등 10인) -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종에“광업”추가 나. 본회의 통과 및 시행일자 ■(’21.3.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4.1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21.10.14) 시 행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2호 개정안 (공포 ‘21.4.13, 시행 ’21.10.14)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 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의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준용한다. 1. (생 략)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으로 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 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농업, 어업 또 는 광업으로서----------------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21.10.14)됨에 따라 산림골재채취업을 비롯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 산림골재채취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문취업(H-2) 비자 취득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 한하여 고용 가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내국인 구인신청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 근로개시신고 사업장 →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사업장 →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사업장 ↔ 근로자 사업장 →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 기타자세한사항은귀사의사업장에소재하고있는고용복지센터에외국 인근로자 구인신청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협회가 2018.10월부터 산림골재채 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협의 한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가 개정(공포 ‘21.4.13, 시행 ’21.10.14)되어 2021년 10월 14일부로 산림골재채취 사업장에서 외 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골재채취업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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