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_vol28
2021. 4호 | 통권 28호 15 14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골재 이슈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 8. 3) | 제안이유 |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수행 및 운영을 위해 업무 대행기관 을 추가하고, 탄력적인 골재생산량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대행기관 추가(안 제4조 및 제5조) 골재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된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업 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나. 골재선별·세척 등의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33조) 골재선별·파쇄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할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 8. 3) | 제안이유 |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요구 및 보고 주체에 한국골재산업연 구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 대행기관 추가(안 제1조의3)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요구 및 보고 주체에 한국골재산 업연구원을 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 9. 3) | 개정이유 | 주민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마련 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를 확대 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정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수준으 로 확대하고,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대상을 추가하며, 지자 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을, 생산관리 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등 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 율 완화 특례를 ‘25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의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안 제19조의2제2항) 주민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 주민 공고 매체 확대(안 제22조제2항, 제70조의13 제1항)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로 2 이상의 일간신문 외 지자체의 공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 확대(안 제25조제2항)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 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52조제1항) 토석채취량이 5퍼센트 이하 축소된 경우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 미한 변경으로 추가 마.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안 제84조의2제1항, 제93조 의2)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최대 40%) 특례기간을 기존 ‘20년에 서 ‘25년까지 연장 바.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건축 허용(안 별표17) 지자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안 별표19) 지자체가 조례로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 호제(천연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 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 9. 3) | 개정이유 |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 한 변경으로 추가하고,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추가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서 건축물 면 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을 신설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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