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_vol28
2021. 4호 | 통권 28호 19 18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정하도록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령 으로 지역별 사업장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령으로”를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환경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자가 환경부령으로”를 “자가 폐기물 처분시 설의 처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 9. 24) | 개정이유 |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 고기한을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신규 시설은 ‘22.7.1부터, 기존 시설은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 로 신고하도록 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 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 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제2호나목32)라) 신설 등) 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으로 적용(안 별표 3 제2호나목 비고 5 신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21.12.31까지에서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은 ‘23.12.31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 및 민간 사업장은 각각 ’24.12.31까지 및 ‘25.12.31까지로 단계적으로 적용 다. 도서지역 액체연료 사용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을 조정(안 별 표 8 제2호가목1) 비고 제10호 및 나목1) 비고 제7호) 백령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21.1.1에서 ‘23.1.1로 조정하고, 연평도 및 울릉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21.7.1에서 ‘22.1.1로 조정 라.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 중 자가측정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1 제2호비고2) 환경부 환경부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통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의 업무를 처 리하도록 함 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조의6, 별표 1의3, 별지 제4호의3서식)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재해위험성 검 토의견서에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하도록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 정비(안 제24조, 별표 3, 별지 제17호서식)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 토석의 반입을 토석채취변경신 고 등의 대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1. 7. 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 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의 및 입지선정의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 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8조 등) |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폐기물의 처리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중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 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 되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 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권역은 환경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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