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_vol28
News News 명사칼럼 명사칼럼 2021. 4호 | 통권 28호 23 2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추가 개발의 소요에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골재수급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는것으로 판단된다. 속초시의 골재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천골재 육상골재 산림골재 계 부존량* (만㎥) - 348 - 348 개발가능량** (만㎥) - 98 - 98 * 부존량 : 대상 부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골재의 체적 ** 개발가능량 : 골재를 개발할 경우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골재의 체적 세부 골재 자원조사 결과 | 하천 골재 | 속초시에는 지방 하천인 청초천과 쌍천이 있어 하천골재의 부존 가능성이 있으나, 산지가 발달하여 일부 하천을 제외하고는 그 양 이 적어 하천 정비 등의 과정에서 일부 활용될 수 있다. 속초시를 흐르는 하천은 지방 하천인 청초천과 쌍천, 그리고 영랑 호로 유입되는 소하천 등이다. 이들 하천의 조사 결과, 조골재와 세골재가 국지적으로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기반암이 화 강암 풍화대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마사토를 채취하여 골재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하천은 수리구조물 및 제방 정비 가 완료되어 하천 내의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소하천이 많아 수리시설 및 하천 정비, 상수원보호구역, 하폭 등 개발제한 여건이 좋지 않아 개발가능성이 낮다. 특히, 농경이 밀집하여 이 루어 지고 있어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속초시에서 확인되는 하 천의 골재부존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도 개발을 위한 골재의 부 존량과 개발 가능량은 산정되지 않았다. | 육상 골재 | 속초시는 전체적으로, 특히 동쪽에 산지가 발달하고 있어, 2개의 하천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적층의 범위가 넓지는 않 다. 청초천 하류부에 소야평야, 쌍천 하류부에 도문평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넓은규모의 충적층이 발달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골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육상골재는 하천 충적층보다는 사면 퇴적층이 주로 발달하고 있어 충적층은 주로 산지하천 주변의 소규모 선상지 혹은 곡저평야의 퇴적 환경으로 대표된다. 속초시에서는 육상골재 부존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도상검 토를 실시하여 총 54개의 육상골재 조사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 들 조사면적은 총 2.168㎢이며, 이들 지역에 대해 지표현황에 대 한 전수조사와 세부골재 자원조사가 실시되었다. 시추조사는 총 11개 지점을 선정하여 수행하였으며, 시추조사결 과 충적층의 두께는 평균 11.5m(최대 25m)이며, 이 중에서 골재자 원으로 이용가능한 모래+사력층이 차지하는 두께는 평균 3.67m(최대 10.7m)이다. 개발가능사력층은 평균두께 0.6m이다. 속초시의 육상골재는 전반적으로 사면에서 공급된 모래, 자갈(각 력~아각력), 점토가 혼합되어 있어 골재로 활용될 수 있는 사력 층이 발달이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청초천과 쌍천 하류부의 평야 주변 일부에서는 육상 골재의 부존량이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속초시의 육상골재의 모래는 점유비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 으로, 낮게는 48% 이하에서 88%까지의 점유비가 나타난다. 시추 자료에 의한 육상골재는 모래 평균 약 73.5%, 점토 약 11.8%, 자갈 약 14.6%로 구성되어 있다. 역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 즉, 채취 시의 소음, 진동 문제, 채 취장비 사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제한요소 검토 를 필요로 한다. 골재의 종류에 따라서도 개발을 제한하는 요인들 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개발을 제한하는 요소들은 하 천육상 골재는 골재채취법에서, 산림골재는 산지관리법에서 허가 를 제한하는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에 골재채취법이 개정되어 하천과 육상골재 개발에 적용되던 제한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골재를 개발할 경우 개별적 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과거 골재채 취법의 하천제방에서의 이격거리, 하천부속물에서의 이격거리 등 의 제한규정은 없지만 이번 하천골재자원 부존조사 시에는 과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골재의 부존과 개발가능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골재채취법에서는 제22조4의 골재의 품질기준 및 동 시행령 제28조2의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품질기준에 적합 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골재를 개발할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존조사를 수행하였다. 토 석채취 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가 제한되지만 다만 몇 가지의 예외사항이 있다. 즉,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이다. 강원도 골재 수급분석 지난 5년간 강원도에서는 연간 평균 약 1천만㎥ 내외의 골재를 매 년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2019년이 5년 내 가장 적은 약 9백만㎥ 의 골재가 채취되었다. 2015년에는 허가채취보다는 신고채취가 다소 많았지만 2016년 이후로는 신고채취보다는 허가에 의한 채 취가 약 70 : 30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골재원별로 보았을 때 강원도에서의 주 채취대상 골재는 산림골 재와 선별파쇄이다. 산림골재에서 채취된 골재가 전체 골재 물량 의 50%를 상회한다. 산림골재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 나 2019년에는 감소하였다. 선별파쇄골재는 2015년에 정점을 찍 은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육상골 재는 평균적으로 강원도 골재 채취물량의 약 10% 내외인 80만∼ 100만㎥의 물량이 채취되고 있다. 하천골재신고, 바다 골재허가 및 신고 채취는 지난 5년간 전혀 실적이 없다. 강원도에서의 모래 와 자갈 채취비율은 평균 1:2로 자갈의 채취가 많은 편이다. 모래 는 산림골재에서의 부순모래 생산이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육상모 래와 선별파쇄모래이다. 자갈은 산림골재와 선별파쇄골재에서 물 량의 거의 대부분을 채취한다. 2015년 이후 산림 자갈의 채취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선별파쇄에서의 자갈채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강원도의 18개 시군에서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2개 시군 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골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부터 는 15개 시군에서 골재개발이 진행되었다. 강원도 시군에서 골재 개발을 전혀 하지 않은 시군은 속초시, 화천군, 양구군이다. 골재분포 현황 이 조사는 강원도 속초시를 대상으로 하천골재, 육상골재, 산림골 재에 대해 지표 지질 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품질시험 등의 골 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골재자원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을 산정하 고 골재품질을 평가함으로써 골재자원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골재자원조사를 통하여 골재개발이 유 망한 지역을 확인하고 골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향후 이 지역의 골 재수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속초시에서의 골재허가내 역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골재채취 허가가 된 곳은 전혀 없다. 또한 속초시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 부순모래, 육 상모래, 하천모래, 선별파쇄모래 등의 생산이 전혀 없다. 육상골재는 퇴적층의 심도가 깊지 않고 양이 풍부하지는 않은 것 으로 평가된다. 육상골재의 부존량(모래 및 자갈)은 3,485,000㎥ 로 평가되었으며, 개발가능량은 979,000㎥로 산정되었다. 지역별 로는 노학동에 가장 많은 육상골재가 분포하고, 도문동, 조양동, 장사동 지역에도 상대적으로 골재의 부존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육상골재의 부존량 대비 개발가능 비율은 28%로 평가 되었다. 속초시에서의 레미콘은 1개 업체에서 2019년에 약 23천㎥가 생산 되었다. 레미콘 출하량으로 산정된 필요한 골재 소요물량은 약 4 만㎥이다. 그러나 실제로 속초시에서는 골재개발을 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골재물량 전부를 타 시군에서 반입하고 있다. 속초시의 아 스콘 업체는 없다. 현재까지는 관내 골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 속초시의 장기적 인구변화와 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현 < 속초시 하천위치도 > < 속초시 육상골재 조사지역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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