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_vol28

2021. 4호 | 통권 28호 29 28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우에는 증점제, 유동화제, AE제, 팽창재 등 혼화 재료까지 포함시켜 부족한 골재량 확보뿐만 아 니라 골재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향상까지 성취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 안이 되는 것이다. (2) 품질향상 방안 1) 선별파쇄 골재 아파트 건설공사 등에서 터파기할 때 발생하는 토사 및 암 발파석인 경우, 종전에는 되메우기 하고 남는 것을 잔토처리라고 하여 돈을 들여 처분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터 파기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암 발파석은 귀중한 콘크리트용 골재로 탈바꿈하여 저렴하면서도 막 대한 양으로 골재원이 되고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콘크리트용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 땅을 파는 것 이 아니라, 건설물 기초를 공사하기 위해 토석을 채취하고, 암을 발파하고 이것을 분쇄하여 골재 로 만드는 경우인 만큼 원석의 품질이 나쁘다고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한 골재제조설비 도 위치를 이동하며 생산하다 보니 간단해야 하고, 토분이 많아도 물로 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선별파쇄 골재는 가격은 저렴할지라도 품질은 불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기본임 에,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할 때에는 기본계획으로 터파기한 토사 및 암석의 골재화 가능성을 먼 저 검토한 다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 골재생산 전용 플랜트를 설계에 반영하여, 이를 건설공사에 앞서 먼저 설치한 다음, 원석조건에 맞는 분쇄 및 선별 장비를 충분히 갖춤으로써 입 자 모양(입형)의 개선 및 토분함유량의 최소화 등 골재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절차 및 시스템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입도별 구분생산 및 판매 일반적으로굵은골재의경우 40mm, 25mm, 20mm와같이최대치수로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는 467 골재, 57 골재, 67 골재와 같이 골재 번호로 관리하게 된다. 일례로 최대치수 25mm인 57 골재라면 5∼25mm 입도를 갖는 것이지만, 13∼25mm인 5번 골재와 5∼13mm인 7번 골재가 혼 합된것을말하는데, 기본적으로골재를생산하는곳에서는 57 골재라고하여혼합된골재를팔면 안되는것이다. 그이유는일반적으로골재의제일작은크기와제일큰크기간에 3배이상차이 가 나면(5mm의 3배는 15mm이므로 25mm는 곤란함) 골재를 보관할 때 굵은 입자와 가는 입자 로 나눠지는 재료분리를 일으킴으로써 입자분포가 불균일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커지는 등 악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따라서레미콘에서는 5번골재와 7번골재를따로따로반입하여저장 하였다가, 각각 일정한 비율로 계량하여 믹서 내에서 혼합되도록 하는 것이 표준인 것이다. 결국, 골재 생산업체가 잘못 판매 함으로써 골재 생산업체는 판매 수입이 줄어들면서 결국 콘크리트 품 질도 나쁘게 만드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 되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3) 용도의 재검토 골재의 용도로서 어느 곳에는 좋은 것을 사용하고, 어느 곳에는 나쁜 것을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조금은 골재의 용도에 대하여도 재검토해볼 필요도 있지 않 나 하여 의견을 제안해 본다. 즉,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고 그 덩어리를 분쇄하여 골재로 제 조하는데(재생골재, 순환골재) 이것의 용도는 대부분 도로용 보조기층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환골재는 알칼리성을 띠게 되므로 물과 접하는 상황에서는 지하수에 수 산화칼슘 등 공해물질이 용해되어 토양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는 알칼리가 문제되지 않는 콘크리트 제조에 활용하고, 반면 선별파쇄 골재는 점토성분이 콘크리트 품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니, 점토가 문제시되지 않는 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서로 용도를 바꿔주 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4) 성능규정으로의 전환 최근 선진국에서는 시방설계, 시방규정에서 성능설계, 성능규정의 사회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 다. 즉, [그림 1]과 같이 시방규정이란 시작에서 목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각 단계를 세세히 규정하여 그것에 하나라도 벗어나면 안되도록 하는 것인데 비해, 성능규정이란 시작점과 목표점 만을 주어주고, 어떠한 방법이거나 경로이거나 관계없이 목표성능만 발휘하면 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성능설계및성능규정은급변하는사회에기민하 게 대응하고, 또한 연구개발이라든가 발전의 가능성을 최대한열어주고자하는것에서부터출발한제도인것이 다. 일례로 혼합된 골재를 KS 표준 혹은 시방서에 규정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자. 즉, 시방규정은 어떤 품질 의어느재료를어느비율로혼합하여어떤품질및성능 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규정된 재료 이 외에는아무것도더혼합해서는안되고, 딱그비율을지 켜야 하는 것에 비하여, 성능규정은 어느 재료, 어느 비 율은전혀상관없고만들어진혼합골재가최종콘크리트 용 골재로서의 품질과 성능을 만족시키면 되는 것이다. 4. 결 언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골재 상황은 막대한 건설수요를 무리하게 충족하다 보 니 품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늘 하는 말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원초 부터 재검토하는 것으로, 골재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품질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명 히 한 다음 현상을 정확히 분석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 결국, 막대한 양의 골재자원 확보로는 이용 가능한 것을 최대한 사용토록 하는데, 4대강 사업 과 같이 물을 막았다 터놓았다 하는 식의 골재 공급정책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어렵게 하는 만 큼 지양하고, 일정한 비율에서 안정적인 천연골재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저품질 골재,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및 기타 이제까지 이용하지 않았던 것도 골재 자 원화를할필요가있는데, 설비및방법의전환으로저품질은고품질화하고아울러성능규정을도 입한 혼합된 골재로의 활용 등으로 물량과 품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그림 1] 시방규정과 성능규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편, 건축재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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