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_vol28
News 명사칼럼 30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 A 골재채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골재채취업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상식을 Q&A로 알아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 A 로 알아보는 골재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발췌> Q 현재 지목이 공장으로 되어있으며 공장시설을 운영 하고 있는 부지의 경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 고시 해당 부지로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골재채취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 라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골재채 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를 갖추어 관 할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 신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 장부지는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위한 야적장 및 부 대시설 등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육상골 재채취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골재채취법」제23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의 채취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 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토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요청 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 육 상골재 채취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4호 | 통권 28호 31 의 신고지 관할 행정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업체의 골재채취 업 등록지 관할 행정청이 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농지법」 상 농지에도 해당되는 곳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 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A 「골재채취법」제3조 본문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 취 허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 채취허가를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골재의 채취와 관련하여, 「농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골재채취등록증을 보유한 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A사업장의 인근에서 B사업장을 추 가로 운영하려할 때, B사업장에 대한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A사업장에 대하여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인근 B사업장에서 추가로 골재의 선별 등을 하려면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B사업장에 대해 골 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Q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료 외에도 골 재채취허가면적에 대한 토지점용료를 별도로 납부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료만 납부하 면 되고, 골재채취허가 면적에 대한 토지점용료를 납 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천부지에 골재를 야적하거나 골재선별기 등을 설치하고자 토지(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 에는 별도의 토지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 골재채취업 등록지와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지 가 각기 다른 하나의 업체가 「골재채취법」제32조제4 항에 따른 신고 이행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등록취소 등)은 어느 행정청에서 명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 「골재채취법」제19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기 규정에 따른 행정명령은 해당 업체의 골재선별·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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